베트남, 전자담배 적발 시 27만원 벌금

베트남 정부가 전자담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, 이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동(약 27만원)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.
1일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 등 외신에 따르면,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령 제371호에 따라 액상형·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300만~500만동(약 16만~27만원)의 벌금이 부과된다. 적발된 전자담배 제품은 즉시 몰수돼 폐기된다.
전자담배 흡연자가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흡연하도록 방치한 경우에도 500만~1000만동(약 27만~55만 원)의 벌금이 부과된다. 단체의 경우 벌금은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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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목록

죠지야님의 댓글
3좀쌔네요 27만원 ㄷㄷ

무만무님의 댓글
3베ㅣ틋 정책 좋아ㅅㅅ

태자님의 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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